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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최저생활 보장급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경우 최대 32만3천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같이 살 경우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은 혼자 사는 경우의 20%가 감액됩니다. 즉, 혼자 사는 경우 최대 32만3천원을 수령할 수 있다면, 부부가 같이 살 경우 각각  20%인 6만원을 감액한 51만 7천원을 수령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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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부부수령액 불공평성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나가야 하는 돈도 두 배인데, 기초연금 수령액은 오히려 20%나 감액되는 것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을 적용하여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하기가 혼자 사는 사람보다 수월합니다. 이는 재산과 소득 조건이 부부가 혼자 사는 사람보다 훨씬 여유롭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없이 받는 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최저생활 보장급여입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으로 각각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는 부부 모두 받을 때 적용되는 부부 감액 외에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했을 때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을 기초연금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a 씨의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이라고 하면,

      180만 원에 기초연금 32만 원을 더하면 212만 원으로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202만 원보다 10만 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10만 원 감액되어 a 어르신은 32만 원이 아닌 22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단독 가구는 202만 원이 아닌 169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23만 원이 아닌 27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기 위한 선정 기준액을 알아봤습니다.

      나의 소득과 재산을 더해 각각 169만 원, 271만 원 이하라면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다 받으실 수 있는데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일반 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재산은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임야, 골프회원권 등입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 - 소득공제 + 재산 - 재산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 인정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재산공제

      재산공제는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 인정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재산공제에는 주택재산공제, 금융재산공제, 자동차재산공제, 임야재산공제, 골프회원권공제 등이 있습니다.

       

      감액 없이 기초연금 받기 위한 방법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을 169만 원(단독가구) 또는 271만 원(부부가구)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소득을 줄이는 방법

      ☞근로소득을 줄이거나, 사업소득을 줄이거나, 기타소득을 줄이거나

      ◈ 재산을 줄이는 방법

      ☞ 금융재산을 줄이거나, 부동산을 줄이거나, 자동차를 줄이거나, 임야를 줄이거나, 골프회원권을 줄이거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재산 계산 하는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단독가구는 169만 원, 부부가구는 27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일반 재산에는 부동산, 전월세 임차보증금, 분양권,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3천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소득과 재산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감액 없이 받기 위해서는 일반 재산과 자동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 재산의 경우, 매년 3월에서 4월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발표됩니다. 이때 발표된 시가표준액이 다음 해 4월부터 반영됩니다. 따라서 올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며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난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이 계산된 것입니다.

       

      만약 재산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3천cc 미만 또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자동차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 인정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 공제는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 인정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재산 공제는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소득과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재산 공제를 받으면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고, 그만큼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산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재산 공제: 주택의 시가표준액에서 9억 원을 공제

      ◈ 금융 재산 공제: 금융 재산의 금액에서 1억 5천만 원을 공제

      ◈ 자동차 재산 공제: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에서 2천만 원을 공제

      ◈ 임야 재산 공제: 임야의 시가표준액에서 1억 원을 공제

      ◈ 골프회원권 공제: 골프회원권의 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

       

      기초연금 감액 없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산의 경우, 일반 재산뿐만 아니라 고급 자동차도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기초연금 감액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