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가입조건

       

      ▶연령: 만 19세~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39세까지 가능)

      ▶ 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가입조건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고, 근로활동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령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연령 조건은 만 19세~34세입니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39세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소득 조건은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됩니다. 이는 근로활동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구소득 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가구재산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구재산 조건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원(동일 세대원 포함)

       

      이 중에서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은 본인의 소득·재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재직증명서는 본인이 현재 근로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이 없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가구의 소득·재산 사항을 조회합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본인의 소득·재산 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는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으며,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류 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