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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분,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소식을 들으셨나요?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기초연금, 그 수급대상과 자격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기초연금 수급대상 및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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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의 중요성과 2024년 선정기준액 인상 소개

       

       

      노후를 대비하는 기초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2024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장년층과 예비 은퇴자에게 더욱 큰 의미가 있으며, 노후 준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설명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두 연금 모두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지만, 수급 조건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인해 기존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의 기본 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8000원입니다.

      따라서, 2024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40만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적힌 소득으로, 공제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항목은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소득으로, 공제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제항목은 사업소득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소득으로, 공제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제항목은 연금소득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을 포함합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이외의 기타소득

      재산 기준

      재산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은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 주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자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는 본인 소유의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른 변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323.2만원에서 340만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23.2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2023년도에는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이 월 202만원,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월 323.2만원이었기 때문에, 2024년도에 선정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약 5만~6만명의 어르신들이 추가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강화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효과 증대

         기초연금의 사회적 기여도 확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제도로,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강화와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효과 증대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도 기초연금의 사회적 기여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연계되어 있어, 노령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할 경우,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노령연금의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의 기본 조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소정의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입니다.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 1952년생 : 60세 

      ◎ 1953년생 : 61세

      ◎ 1954년생 : 61세

      ◎ 1955년생 : 61세 

      ◎ 1956년생 : 61년 

      ◎ 1957년생 : 62세

      ◎ 1958년생 : 62세

      ◎ 1959년생 : 62세

      1960년생 : 62세

      1961~64년생 : 63

      1965~68년생 : 64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연계 방식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모두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제도이지만, 각각의 성격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소정의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이며,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음과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도 수급하는 경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령연금에 가산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도 수급하는 경우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령연금에 가산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 기초연금을 먼저 지급하고, 노령연금은 기초연금 수급 종료 후부터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노후를 든든하게 지원할 기초연금! 2024년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더 넓어진 수급 대상과 개선된 자격 조건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노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십시오. 지금 바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행동에 옮기세요!  기초 연금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 상세 안내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자격 심사를 거쳐 수급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급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월별로 지급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세요.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정보를 정확히 신고하세요. 소득·재산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된 경우, 수급액이 적게 지급되거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