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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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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
차상위계층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2.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 절차
차상위계층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 조사
▶ 차상위계층 여부 결정
▶ 결정 결과 통지
4.신청시 유의사항
차상위계층 신청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청 시에는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가족관계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서류는 꼼꼼히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을 잊지 마세요.
신청 후에는 구청에서 연락을 기다리세요. 차상위계층 신청을 통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차상위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 약국, 치과, 한방 등에서 진료, 입원, 수술 등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의 자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혜택
이외에도 차상위계층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양육수당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취업지원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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