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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목차

      1. 신청 자격

      차상위계층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2.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3. 신청 절차

       

      차상위계층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 조사

      ▶ 차상위계층 여부 결정

      ▶ 결정 결과 통지

       

      4.신청시 유의사항

      차상위계층 신청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청 시에는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가족관계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서류는 꼼꼼히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을 잊지 마세요.

      신청 후에는 구청에서 연락을 기다리세요. 차상위계층 신청을 통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차상위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 약국, 치과, 한방 등에서 진료, 입원, 수술 등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의 자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혜택

      이외에도 차상위계층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양육수당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취업지원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