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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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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모두 소득이 낮아 빈곤의 위험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두 계층은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유무,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이하,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더 낮은 계층입니다.
부양의무자 유무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선정됩니다. 부양의무자는 18세 이상인 자로, 가구주 또는 가구원과 같은 세대에 속한 자와 부모, 형제자매 중 거주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이 낮아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 선정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연금, 노인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는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자활자금, 자활촉진수당, 자활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구분 | 기초생활자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0%이하 | 중위소득 50%이하 |
부양의무자 유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선정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이 낮아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 선정 |
받을수 있는 혜택 |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연금, 노인연금등 | 자활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모두 소득이 낮아 빈곤의 위험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을 의미하지만,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유무,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음
◈ 재산기준: 가구원 1인당 1억 2천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차상위 계층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 중 18세 이상인 자의 소득입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는 18세 이상인 자로, 가구주 또는 가구원과 같은 세대에 속한 자와 부모, 형제자매 중 거주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합니다.
재산기준은 가구원 1인당 1억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차상위 계층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활자금: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자활촉진수당: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자활근로수당: 차상위 계층이 자활을 위해 일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낮아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계층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고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조건 | 내용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
부양의무자 |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음 |
재산 | 가구원 1인당 1억 2천만이하 |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공제 - 부양의무자 재산공제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차상위 계층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 중 18세 이상인 자의 소득입니다. 재산공제는 차상위 계층의 가구 또는 개인이 소유한 재산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재산공제는 차상위 계층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부양의무자가 소유한 재산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는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자활자금, 자활촉진수당, 자활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규모는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빈곤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고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상위 계층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또는 개인
◈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의식주 생활이 곤란
◈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음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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