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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일시적인 생계비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1,833,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28일,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기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이 추가 지급 됩니다.

      가구 구성원의 인원수에 따라 매월 지원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2024년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지원기간

      원칙적으로 지원기간은 1개월이지만 긴급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구분 원칙 시.군.구청장 결정에 의한연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연장
      생계,시설이용,연료비 1개월 최대2개월 최대 3개월
      주거지원 1개월 최대2개월 최대 9개월
      의료지원 1회 - 1회
      교육지원 1회(분기) - 3회(분기)분위내 추가 연장

       

      2.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일시적인 생계비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1,833,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득 상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질병 또는 부상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학대 또는 폭력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재해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기타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위기상황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일시적인 생계비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1,833,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구분됩니다.

      소득 기준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558,000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4,050,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구분되며,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위기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 기간은 위기상황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위기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받습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