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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높은 실업률과 저소득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34세의 청년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끝까지 읽어 보시면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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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안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접수 안내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과 같이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5부제란?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지정된 날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접수기간은 2024년 5월 1일 ~ 5월 26일까지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작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많은 사람이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등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 서류: 신청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 시 편리합니다.

       

      ◈ 계좌 개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중 선택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미리 계좌를 개설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미리 준비하여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 연령: 만 19세~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39세까지 가능)

       

      ◈ 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월 10만원 이상 발생)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기간 3년동안에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 해야합니다.

      이수 완료한 교육은 수강완료 후 다음날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유지기간 1년이내 1년이상 ~ 2년이내 2년 이상
      교육시간 4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총 7시간) 3시간 이상 (총 10시간)

      문의처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