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목차 1. 신청 자격 차상위계층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2.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임..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모두 소득이 낮아 빈곤의 위험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두 계층은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유무,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이하,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더 낮은 계층입니다. 부양의무자 유무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최저생활 보장급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경우 최대 32만3천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같이 살 경우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은 혼자 사는 경우의 20%가 감액됩니다. 즉, 혼자 사는 경우 최대 32만3천원을 수령할 수 있다면, 부부가 같이 살 경우 각각 20%인 6만원을 감액한 51만 7천원을 수령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목차 기초연금부부수령액 불공평성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나가야 하는 돈도 두 배인데, 기초연금 수령액은 오히려 20%나 감액되는 것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가입조건 ▶연령: 만 19세~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39세까지 가능) ▶ 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