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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대한 일정한 양의 구매권(바우처)을 지급하고, 이 바우처를 사용해 에너지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에너지를 공급하고 바우처를 받아 이를 정부에 제출해 대금을 지급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현재 해당 가구는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을 만족하거나 가구원이 가구 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은 2가지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직접 방문 신청 방법이고 두번째는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2024년도에도 같은 시기에 신청기간일 것이라 예측됩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2024.07.01~2024.09.30 요금차감(전기)
      겨울바우처 2024.10.01~2025.05.25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전 전달의 가스비 고지서를 지참해서 가시길 권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증상의 수혜자(사람) 또는 가구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고령자: 주민등록일인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일인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 질환, 희귀 질환 또는 중증 난치성 질환자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분야 지원 대상자(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지원금 총액은 1년동안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겨울바우처 일부는 여름 바우처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이상
      여름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겨울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