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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이래, 2022년 기준 총 10만 명이 넘는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대상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은 매월 10만 원씩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 아동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은 크게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시설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은 0세부터 17세까지 매년 새롭게 선발합니다.

      가족 재결합 및 정부의 가족 지원 확대에 따른 귀국 아동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소년소녀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입니다.

      일시보호시설 아동도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가정형 공동생활가정, 위기청소년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대안학교 등

      ▶ 가정위탁: 친인척 위탁, 비친인척 위탁, 장기 위탁, 단기 위탁, 그룹홈 위탁, 공동생활가정 위탁 등

      ▶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형 공동생활가정, 위기청소년쉼터 등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입니다.

      2023년 신규선정 대상은 만 12세~17세(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에 속한 아동

      ▶ 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

       

      디딤씨앗통장의 지원은 가정복귀나 탈수급 등 상황이 변하더라도 계속됩니다.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가입하는 경우 가입부터 만 18세 미만가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 신청방법

      본인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주민센터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신청바로가기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용도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아동이 월 5만원씩 적립하면, 국가 매칭으로 월 10만원이 추가되어 총 15만원이 적립됩니다.

       

       

       

      이는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의료비 등 자립 비용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만기

      학비, 기술 자격 및 직업 훈련비, 창업 지원, 주거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24세 까지

      교육, 기술자격 취득,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가 되면 아동의 저축액과 정부 매칭금을 사용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 24세가 되면 자동으로 본인 계좌로 출금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

      디딤씨앗통장 후원하기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제출하세요.

      ▶이메일: adongcda@ncrc.or.kr 

      ▶ 문자(기부자관리센터): 1670-1834

      ▶ 문의(후원 신청 및 해지): 후원자관리센터 1670-1834

       

      * 후원정보 변경(후원자 정보, 출금계좌 정보, 후원아동 변경 등)은 유선 요청 시 정보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일시후원금(통장)

      은행 송금 : 국민은행 011201-04-214048 기부금

      입금 시, 기부자 확인을 위해 입금자 이름을 '기부자 이름 + 생년월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