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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이래, 2022년 기준 총 10만 명이 넘는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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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 신청대상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은 매월 10만 원씩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 아동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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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은 크게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시설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이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은 0세부터 17세까지 매년 새롭게 선발합니다.

      가족 재결합 및 정부의 가족 지원 확대에 따른 귀국 아동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소년소녀가정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입니다.

      일시보호시설 아동도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가정형 공동생활가정, 위기청소년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대안학교 등

      ▶ 가정위탁: 친인척 위탁, 비친인척 위탁, 장기 위탁, 단기 위탁, 그룹홈 위탁, 공동생활가정 위탁 등

      ▶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형 공동생활가정, 위기청소년쉼터 등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입니다.

      2023년 신규선정 대상은 만 12세~17세(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에 속한 아동

      ▶ 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

       

      디딤씨앗통장의 지원은 가정복귀나 탈수급 등 상황이 변하더라도 계속됩니다.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가입하는 경우 가입부터 만 18세 미만가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 신청방법

      본인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주민센터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신청바로가기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용도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아동이 월 5만원씩 적립하면, 국가 매칭으로 월 10만원이 추가되어 총 15만원이 적립됩니다.

       

      이는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의료비 등 자립 비용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만기

      학비, 기술 자격 및 직업 훈련비, 창업 지원, 주거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24세 까지

      교육, 기술자격 취득,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가 되면 아동의 저축액과 정부 매칭금을 사용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 24세가 되면 자동으로 본인 계좌로 출금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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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

      디딤씨앗통장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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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제출하세요.

      ▶이메일: adongcda@ncrc.or.kr 

      ▶ 문자(기부자관리센터): 1670-1834

      ▶ 문의(후원 신청 및 해지): 후원자관리센터 1670-1834

       

      * 후원정보 변경(후원자 정보, 출금계좌 정보, 후원아동 변경 등)은 유선 요청 시 정보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일시후원금(통장)

      은행 송금 : 국민은행 011201-04-214048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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