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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소득 수준이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자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룹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낮은 자산과 소득을 가진 이들에게는 생활과 의료 혜택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서는 저소득층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두 번째로 차상위계층으로 나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보다 정확하게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선정하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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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과의 차이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모두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을 의미하지만, 소득 수준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소득 수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30~50%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별 소득을 0단계부터 100단계로 구분했을 때, 정중앙인 50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부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녀, 친척 등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상위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근로장려금, 영유아양육비, 아동양육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일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 | 부양의무자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중위소득의 30~50%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혜택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근로장려금, 영유아양육비, 아동양육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일부 복지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조건입니다.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별 소득을 0단계부터 100단계로 구분했을 때, 정중앙인 50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조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녀, 친척 등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소득을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을 확인하는 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기준중위소득표를 확인합니다.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산정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혜택 및 여러가지 복지정책을 누리기 우해서는 위의 기준중위소득에 30~50%에 속해야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단위: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제액-부채)x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중 부양가족 조건은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분들이 만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가족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을 것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을 것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것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장의 1촌 직계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판단기준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일 것
▶ 부양의무자의 가구 재산이 기준중위소득의 300%이하일 것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급여이며,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급여이며, 교육급여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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