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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도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신청 방법과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정보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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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방문접수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가장 넓은 농지 면적이 속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주변 행정복지센터찾기

      모바일 접수

      다만, 비대면 신청에 관한 별도의 안내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직불제를 통해 농가 경영 안전과 미래농업의 도약을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2024년 공익직불금 인상

      소규모 농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인상

      지급 단가가 1ha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인상

      논의 콩이나 가루살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되는 전략작물 직불금도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헥타르당 1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2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일정한 조건을 갖춘 농가에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면적직불금 : 재배면적이 넓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 대상 농지의 면적에 따라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방식

      농업인확인서발급조건 알아보기

      전용 콜센터 운영

      농업 직불제에 대한 문의 사항을 보다 편리하게 안내하기 위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국번없이 1334번으로 전화하시면 직불제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내선1: 비대면 ARS 간편신청 / 내선2: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내선3: 대면교육 출석인증 / 내선4: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 내선5: 시스템 관련 문의

      공익직불금시 신청시 유의사항

      첫째,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농지의 경우 반드시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하고, 부부의 경우에도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하는 면적과 실제 경작하는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묘지, 부설주차장, 건축물 등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경작면적 등 농업경영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정보가 실제 정보와 다를 경우 10% 이상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감액 기준 강화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됩니다. 기존에는 영농폐기물 처리와 마을공동체 활동 위반 시 20% 감액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다른 준수사항과 동일한 10%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농업인의 공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현장점검 강화 등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고, 직불금을 신청할 때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