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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저소득 근로자라면 매년 5월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년도 귀속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시기를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금액이 10% 삭감됩니다. 이는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10%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소개할 장려금 중 하나라도 받을 자격을 갖추셨다면 5월 31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자녀 장려금이 무엇인지, 누가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장려금은 단어 그대로 자녀 양육의 장려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 중 만 18세 미만(중증장애아동은 연령 제한 없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기존 2024년 개정안
    지급대상 소득상한 4,000만원 소득상한 7,000만원
    최대지급금액 자녀 1인당 80만원 자녀 1인당 100만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4.05.01(수)~05.31(금)
    지급시기 : 정기 9월말 까지 / 기한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신청방법은 전화, 방문신청,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 아님
     

    202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전화(ARS)신청  ☎ 1544-9944
        -전화로 [1](정기 신청 시 해당, 반기 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항목을 선택한 후, 신청 안내문(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등록된 연락처로 국세청에 연락한 경우 개인인증번호 입력 생략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 모바일 앱 이용 신청

     

     


    ▶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사업 또는 종교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2022년 중 한국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배우자 포함)
    ▶ 현재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일용직 제외)로 재직 중인 자(배우자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 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2022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가구의 총인원이 7인 이하여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실제 수당 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 및 자산에 따라 계산됩니다.
     
    2024년 개정된 아동 수당 금액은 아동 1인당 최대 1,000,000원 입니다.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계산법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만원~7,000만원 100만원-(총급여액 -2,100만) X (50/4,90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계산방법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500만원~7,000만원 100만원-(총급여액-2,500만) X (50/4,500)

     

     

     

     

    재산 요건에 따른 장려금 지급액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 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