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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자리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기업이 제공하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경과 하였고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2년가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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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 기준

      5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우선 지원 기업에서의 정규직 고용하고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5인 미만의 기업 중 지식 서비스 산업, 미래가 유망한 기업, 고용 위기 지역에 위치한 기업도 일부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아래에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알아보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의 경우:

      2022년: 매월 80만원씩 12개월 지급.

      2023년: 첫 해에는 매월 60만원씩 12개월 지급하고, 2년 근무 후에는 480만원의 일시금 지급.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아래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구분 필요서류
      사업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를 위한 동의서
      근로자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등
      공  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청년고용 확대 및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청년 고용률은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1.1%p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취업 유지율은 80.7%로, 참여하지 않은 청년의 취업 유지율(76.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사업의 효과가 모든 기업에 고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규모, 업종, 지역 등에 따라 사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대상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업은 청년 고용에 기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이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 고용 확대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기업의 제한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위와 같은 제한 요건은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대상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

      이 조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주요 목표인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한 것입니다. 실업상태가 6개월 이상인 청년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이 조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은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이 조건은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청년들은 사업의 취지를 벗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문의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http://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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