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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인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청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완화된 데다 최대 지급 한도액도 높아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

      2023년 근로소득 외에 종교인 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 기간에 정기 신청이 가능하며, 5월 정기 신청을 했다면 8월 말부터 9월 초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또는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신청하시면 두 번 나눠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분은 12월에 지급되며, 2024년 하반기분은 내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일정을 확인해보세요.

      ◈ 정기신청

          ▶신청 기간 : 5월1일~5월31일

          ▶ 정기 신청의 경우 1년에 한 번, 8월 말,9월 초에 지급됩니다.

          ▶ 사업 소득이나 종교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

          ▶ 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3월과 9월 사이 연 1회(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

          ▶ 2회 분할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대상 확인

      여타 정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근로 세액 공제는 소득과 자산이 일정한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3년에 소득이 근로 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로서 본인과 배우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반기별 근로 세액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사업소득, 사업체에서 얻은 사업소득, 종교단체에서 얻는 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는 경우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반기별 신청을 위한 두 가지 주요 기준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반기별 신청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소득요건

      가구의 연간 총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다음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 구성조건 총급여액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2023년 기준),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2023년 기준)이 모두 없는 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3,200만 원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800만 원

      재산요건

      2022년에는 자산 요건이 최대 2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단, 자산의 총액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

      (부채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 금액

      장려금, 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궁금하다면 아래의 표에 따라 계산해 보세요.

       

      반기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금액의 35%를 상반기에, 나머지 금액을 하반기에 받게 됩니다. 상반기는 12월에, 하반기는 다음 해 6월에 받게 됩니다.

      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근로장려금 감액 요건 ※

      자산 요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50% 감소

      기간후 신청: 장려금 10% 감액

      국세 미납: 장려금 최대 30% 감액

       

      근로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모든 혜택이 그렇듯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혜택 신청 매뉴얼 외에 주의해야 할 작은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인건비 지원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다음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자격 확인)

       

      ✅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입력은 필수.

      정확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 사용 가능한 계좌를 확인하세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저축은행 등은 계좌입금이 불가합니다. 또한, 압류된 계좌나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계좌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다른 계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신청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 심사 진행 상황 확인 > 신청 내역 확인)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대부분의 정부 보조금은 신청 시 '소득 요건'이 있으며, 근로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확한 소득 규모를 증명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참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지금 바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집에서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 금액, 감면율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고 다소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