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자동차환급금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배기량이 1,600cc 이상인 승용차는 취득세의 4~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만기일까지 만기이자를 지급하며, 만기일에 채권을 환매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지 5년이 지나면 만기일이 도래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환급금은 채권의 종류, 금액, 만기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만기이자를 포함하여 100% 이상 환급됩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자동차 환급금 신청은 보유한 채권의 은행 홈페이지나 앱 등 온라인이나 직접 거주 지역의 주민 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별로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은행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인천 지역 자동차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신한 쏠(SOL) 앱 로그인
▶ 전체메뉴에서 공과금으로 들어갑니다.
▶ 공공기관 채권 - 조회가능
▶농협은행 앱 로그인
▶ 계좌관리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주민번호 입력후 환급조회
조회할 채권 정보 확인 방법
채권번호, 채권 상호, 채권 발행일, 채권 만기일은 채권증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증서를 분실한 경우, 채권을 취급한 은행이나 해당 지역의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소멸시효
자동차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입한 지 5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환급금을 조회하여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환급금은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입니다.
즉,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원금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고, 5년이 지나면 이자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도시철도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권 만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이자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환급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환급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환급금을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는 각 지역별 은행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신청시 필요 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 채권 매수증서 사본
▶ 신분증
위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완벽 활용법 (0) | 2024.01.23 |
---|---|
부모급여 2024 신청방법 지급대상 100만원 인상 알아보기 (0) | 2024.01.23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절차 간단조회법 (0) | 2024.01.22 |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0) | 2024.01.22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놓치지 않는 방법 (0) | 2024.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