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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요건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20.4월부터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개정, 전산시스템을 가추고 준비를 거쳐 ’24년 2월 1일부터 적용·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새출발 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필요서류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소상공인 |
본인확인 |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 | 공동인증서 |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불필요) *중소벤처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제출 서류 | 1.상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또는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보증금이 없는 경우 무상거주(임대)사실 확인서 및 소유주 신분증) 2.예 적금 잔액현황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모바일앱: 어카운트인포) #추가 지원확대 대상차주의 '23.11월까지 사업 영위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또는 휴폐업증명원) 추가 제출 필요 |


◈ 신청절차

✅현장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현장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 현장신청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신청절차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지역을 확인합니다.
🔹 신청 가능 지역에 위치한 새출발기금 상담센터를 방문합니다.
🔹 상담원에게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안내받습니다.
✅신청자격 확인 및 동의
신청 전에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연체한 자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상환능력이 악화된 자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 또는 현장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현장 신청의 경우, 상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 확인
신청 후에는 10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에는 상환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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