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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퇴직금 지급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주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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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 대상 및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 대상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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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일 계산 및 지연이자

      퇴직일을 잘못 계산하거나 놓쳐서 하루 뒤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하루 늦어진 것도 법 위반이므로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이라고 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에서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3.5%인 것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을 강력하게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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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정에 의한 지급기한 연장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기일을 늦추는 것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발생하므로 사업주는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일을 늦추는 경우 구두로만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하오니 반드시 합의한 기일을 작성하여 서명한 서면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불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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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한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산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소멸합니다. 퇴직금 포기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다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될 수 없는 사업체의 경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이 금지된 사업체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금지된 사업체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 *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7개 업종의 사업장으로서 근로자가 20명 미만인 사업장

       

      퇴직금 지급 불가사항을 잘 이해하고, 해당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기한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연이자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라면 퇴직금 지급기한 주의사항

      퇴직일을 정확하게 계산한다.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발생하므로 합의한 기일까지 지급한다.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기한 주의사항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퇴직금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에 대한 법을 잘 알고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