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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종의 소득으로,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글에서 퇴직금 지급규정을 분석하여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지급대상: 만 1년 이상 근속한 상근임원 및 직원
▶ 퇴직금 지급기준: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 지급액: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
▶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 시점부터 2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 퇴직금 지급제한: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50% 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합니다.
▶ 사정변경: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된 때, 디지스트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때, 기타 이 규정의 정상시행을 불능케 하는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이를 개폐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자금유동성을 확보하여 견실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퇴직금지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매월 말일 기준 퇴직금 부족 분 이상을 월별로 적립합니다.
명예퇴직 가산금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명예퇴직 가산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 가산금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그 재직기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명예퇴직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명예퇴직 가산금 = 기준금액 × 잔여월수
여기서 기준금액은 퇴직당시의 연봉월액 또는 평균임금의 45%를 말하며,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잔여월수는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을 계산하되, 최고 45개월로 합니다. 잔여기간 5년까지는 잔여월수의 2분의 1을 계산하고, 6년부터 10년까지는 4분의 1을 계산하여 가산하되, 계산후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합니다. 잔여기간 중 월 미만의 일수가 발생할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보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교육, 근무지 이전 등과 같은 사유로 퇴직을 앞당기는 경우, 그 재직기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직원이 희망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1년차부터 기산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합니다.
퇴직금의 최저 지급액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퇴직금의 최저 지급액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의 최저 지급액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글을 마치며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금 지급대상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며, 퇴직금 지급액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명예퇴직 가산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의 최저 지급액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