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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을 앞당기는 경우, 그 재직기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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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의 개념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교육, 근무지 이전 등과 같은 사유로 퇴직을 앞당기는 경우, 그 재직기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8조의5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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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육아,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유로 인한 휴직

      ▶ 근로자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을 질병, 부상, 재해 등으로 인한 휴직

      ▶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 근로자의 근무지 이전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은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5년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를 받은 경우

      ▶고용주가 정년을 연장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조건을 보장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줄이는 제도를 하는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일 1시간이나 1주 5시간 이상 단축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첨부서류

      ※무주택자 근로자 명의로 주택구입 필요서류

       

      ※ 무주택자 근로자 전세 필요한 서류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 치료 6개월 이상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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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의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합니다.

      2.고용주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3.지급이 결정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액 산정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액 = 평균임금 ×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과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을 앞당기는 경우에도 그 재직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을 앞당기는 경우 고용주의 인력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유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휴직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에는 고용주의 승낙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