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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의 혼란 속에서도 빛이 되어주는 실업급여, 과연 자진퇴사 후에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실업급여의 조건부터 체크리스트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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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 중인 이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유지하고 조속한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죠.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그 목적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직업훈련수당, 이직 준비금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 종류에 따라 지원금의 액수와 지급 기간이 달라지는데, 이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평균 임금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의 지원기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재취업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근무한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에 실직한 사람이라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 근로의 의사와 능력

      실업급여는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취업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구직활동 실적, 건강상태, 자녀양육, 부양가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세 번째 조건: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고, 취업 알선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취업정보를 수집하고,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구직활동 실적은 구직활동 일지, 구직활동 기록카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취업 알선은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업 알선 서비스를 말합니다. 구직활동 실적에 포함되는 취업 알선은 공공기관의 취업 알선 서비스를 받은 경우입니다.

      네 번째 조건: 이직사유

      이직사유가 본인의 희망이 아니라 회사의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기간이 단축됩니다.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알고 계셨나요?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일시금이 아니라,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월 지급액은 구직급여 일액의 30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령액 상한

      실업급여 수령액의 상한은 취업변동일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 취업변동일인 경우, 하루 최대 수령액은 66,000원입니다. 그 이전에는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등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수령액 하한

      수령액의 하한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입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1일 이전 취업변동일의 경우,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되며 이는 퇴직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 × 하루 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최근 기준

      2024년 1월 이후의 최근 기준에 따르면, 수령액 하한은 하루 63,104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2023년 1월에는 61,568원, 2019년 1월에는 60,120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변화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되므로, 실업급여 수령액의 하한도 연도별로 변동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수령액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과 하한은 실업급여 수령 시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 받아보세요. 건강하고 안정된 미래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의미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실업급여의 지급액을 일정 범위 내로 조절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상한액을 설정함으로써, 실업급여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한액을 설정함으로써, 실업급여가 지나치게 적어져서 실직자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어떻게 확인하나요?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검색하면,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이라는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전화하여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 알고 계셨나요?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재취업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제한 사유의 종류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실업 상태에 이른 경우이고,
      두 번째는 실업급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한 사유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스스로 실업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합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위한 제도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 어떻게 확인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메뉴에서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내'를 선택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 유의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진퇴사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신청이 수월해집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셨나요? 지금 바로 자격 여부를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