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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의 안정은 청년들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높은 전세금이 부담되어 마음 편히 살 곳을 찾기 어려운 분들이 많죠. 'HUG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그 걱정, 이제 덜어내 보세요.

    HUG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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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대상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2024년 1월 3일 기준으로 대출 대상 요건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대출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
      ◈ 신용도: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장점

      ◈ 저금리: 대출금리는 연 1.8%~2.7%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저렴합니다.
      ◈ 장기 대출: 대출기간은 2년으로,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완화: 신혼부부,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수요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및 서민: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자 장기 거주자: 2년 이상의 장기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
      ◈ 소득 및 자산이 낮은 자: 소득 및 자산이 낮아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수요자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전세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지급일이 2024년 7월 20일이라면, 2024년 10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갱신의 경우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일이 2024년 7월 20일이라면, 2024년 10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신청 기간은 짧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대출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은 어디일까?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상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요건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쉐어하우스의 경우 전용면적 제한이 없으므로, 85㎡ 초과 주택도 대상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대출한도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임차보증금을 높게 설정할수록 대출한도가 높아집니다.
       
      대상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대출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의 대출한도는 다음 3가지 요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예를 들어, 일반가구가 수도권에서 임차보증금 2억원의 주택을 전세계약하고,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출한도가 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 1.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70%
      ◈ 담보별 대출한도 : 미정
       
      이 경우, 호당대출한도 1.2억원이 가장 작은 금액이므로, 대출한도는 1.2억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대출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대출한도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