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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감염병을 말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가 개편되어,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해 위험도 중심으로 재분류되었다.
새로운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에 따르면, 법정감염병은 제1급부터 제4급까지 4단계로 나뉜다.
법정 감염병의 종류
제1급 감염병은 가장 위험도가 높은 감염병으로,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 탄저, 두창 등 감염병 17종이 여기에 속한다.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안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 20종이 해당한다.
제3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안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으로 일본뇌염, B형간염, C형간염 등 26종을 포함한다.
제4급 감염병은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등 23종이 해당한다.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 개편의 이유
기존의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는 전파경로, 발생장소 등의 역학적 특징과 감시, 예방접종 등 관리방법 등에 따라 제1군~제4군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하지만 감염병의 종류와 특성이 다양해지고, 국제적인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분류 체계로는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해 위험도 중심으로 새로운 분류 체계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분류 체계는 감염병의 위험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법정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에 걸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개인위생 관리는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정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격리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법정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
법정 감염병, 무엇이 다른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르면,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시기 등을 고려하여 86종의 감염병을 제1급~제4급감염병으로 나누고 있다.
제1급 감염병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하고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격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이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은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치사율이 매우 높다.
두창은 과거에 천연두로 불리던 질병으로,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발표로 전 세계적으로 근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22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두창 환자가 발생하면서 다시금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2급 감염병은 제1급 감염병에 준하는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하고 환자를 격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코로나19 이중 코로나19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으로,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제3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환자를 검사하고 격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중 유행성 이하선염, 유행성 홍역, 풍진, 홍역, 볼거리, 수두는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이다.
제4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환자를 검사하고 격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핵과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이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구분 | 감염병 종류 |
1급 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2급 감염병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
3급 감염병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4급 감염병 |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자 확대 및 벌칙 강화
법정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감염병을 말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가 개편되면서, 신고의무자도 확대되고 벌칙이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의사와 한의사만 법정감염병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치과의사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었다. 신고의무자는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즉시, 제2급과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 감염병은 7일 이내에 관할지역 보건소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제1급 감염병과 제2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혹은 신고를 방해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제3급과 제4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정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전화해 반드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보건소에서는 환자의 증상과 지역 등을 고려하여 법정감염병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환자를 격리하거나 치료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법정감염병 신고의 중요성
법정감염병은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통해 감염병의 발생이나 유행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환자를 격리하고 치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법정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신고하고, 일반인은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전화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법정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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